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 10,000,000 - 2,500,00(기본공제) = 7,500,00 * 22% = 1,650,000 


미국 주식 투자 시 보통 연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기 위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수익이 발생한 종목을 수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하는 절세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세금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별적으로 해야하나, 요즘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해 세금 대행 신고를 해주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 대행 신고를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내년 5월에 번거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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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 공제액

계산법

1,200만원 이하

6%

0원

과세표준 금액 X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과세표준 금액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과세표준 금액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과세표준 금액 X 35% -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과세표준 금액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과세표준 금액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 금액 X 42% -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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